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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진흥법에서 옥외광고 관련 진흥법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다.
    디지털 사이니지/컬럼& 기고 2016. 6. 27. 03:18

    행자부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부에서 검토되었던 (가칭)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 법률(안)의 특별법과 비교하였을 때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근본은 바로 법의 본질적 차이에서 시작이 된다. 법의 취지에서 두 부처가 달랐던 것이다.

     

    미래부의 경우 스마트 미디어 산업 관점에서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접근을 하였다. 제한된 광고물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 생산, 유통, 소비하는 측면에서 정보와 자료 및 광고를 포괄적으로 포함 시키고 있었다. 즉 미디어 산업 관점에서 뉴 미디어로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이었다. 다만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의 주 수익원이 광고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옥외(Out Of Home media)라는 설치 장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옥외 광고법을 참고하면서 산업 진흥 중심으로 법률 (안)을 구성하였다.

     

    행자부의 경우 기존의 옥외광고 관련 법 정비 필요성에 개정 법률 안을 진흥법으로 전환하면서 디지털 광고물과 자유 표시구역을 도입하여 광고산업에 대한 진흥과 확대를 큰 틀에서는 구축하였다. 행자부의 옥외광고 관련 법은 본질적으로 규제를 위한 법이다. 다만 그 규제의 범위를 어느 범위 까지 하느냐에 따라 규제 또는 진흥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금번 개정 안에서 디지털 광고물과 자유 표시를 도입한 것은 진흥이 맞다. 다만 그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의 규제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부와 행자부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과 옥외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부터 본질적 차이가 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법률(안) 곳곳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부의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 법률(안)은 검토만 되었고, 행자부의 옥외광고 관련 법은 시행령까지 7월 7일에 공포되면서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은 국내에서는 행자부의 옥외 광고 관련 법의 테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 우려스러운 것은 행자부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전문가가 미래부에 비해 많지 않은 상황이고, 기존의 옥외 광고 관련 사업자의 경우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성장에 대한 반발 기류가 있어 산업의 발전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7년 부터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에 종사했던 필자로서는 방통위의 협회 창립 관심과 지원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법률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국내의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이 산업 중심의 시장 개척에서 이제 산업과 정부가 함께 협업하는 구도의 시너지를 기대하였다. 그러한 시너지의 결과가 글로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희망을 가졌다.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법 대신 행자부의 옥외 광고 관련 법에 근거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진흥법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하였다.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시각에서만 바라본 옥외 광고물 진흥법이기에 아쉬움과 한계를 토로 하는 지 모르지만,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발전에 있어 한계가 있음은 어쩔 수 없는 욕심 같은 마음이 든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정의)

    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여기서 디지털 광고물의 정의에 "정보"가 들어간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향후 디지털 콘텐츠의 범위까지 본 법률에서 다루겠다는 의미이다. 이 부분은 기존의 광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다. 향후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이 비광고 영역으로 확대 되어 디지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할 경우 광고가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보"라는 문구에 의해 옥외 광고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디지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표준화와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옥외 광고 관련 법의 한계는 상당 부분이 자자체에 그 법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서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일관성 및 표준적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의 부담으로 올 것이며, 그에 따른 서비스가 수익성에 따라 판단될 우려가 있다.

     

    옥외광고물_등_관리법_시행령

    2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정의) 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이하 "디지털광고물"이라 한다)이란 전기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에 의한 화면변화가 있는 광고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14조의2(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 3조의 광고물등에는 2조의2 따른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할 있다. , 다음 호의 광고물은 제외한다.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과 같이 게시시설에 임시적으로 매달거나 붙이거나 또는 배부하여 게시하는 광고물(이하 "유동광고물"이라 한다.)

    2. 3조제3(돌출광고물) ㆍ제8(애드벌룬)ㆍ제14(선전탑) 또는 15 광고물(아치광고물)

    => 해당의 부분에서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은 다른 광고물 처럼 허용은 하되, 그에 따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창의적이고 기발한 발상이 경쟁력인 시대에 상상의 근원을 차단하기 보다는 안전과 운영의 필요에 따른 규정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20(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3조제1호의 벽면이용광고물과 3조제16호의 창문이용광고물에는 사광고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률」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물에는 타사광고를 시할 있다.

    =>해당의 법은 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며, 기존의 타사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다. 이 조합 역시 제 14조의 2에서 언급한 것 처럼 허용을 하고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라는 단서에서 <상업지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물에는 타사광고를 시할 있다. 라는 문구는 가이드 라인이 아닌 각 지자체 기업들이 많은 접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옥외 광고 관련 진흥법이 기존의 옥외 광고 사업자의 이해관계 그리고 지자체 고유 권한에 대한 배려가 내포 되어있는 듯하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허용을 통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과 불허를 한 후 지자체에 허용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허용을 한 후 운영에 따른 권한을 지자체에 따라 그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

     

    옥외광고 관련 진흥 법에서 <자유 표시 구역>에 대한 부분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자유 표시 구역에서 만약에 모든 표시를 허용한다면 기존 광고물에 대한 규제 가이드 라인의 의미와 상충할 듯 하다.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유 표시구역은 반하는 것이다. 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유 표시 구역의 표시와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측면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향후 스마트 미디어로서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과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측면에서 옥외 광고 산업이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야 할 부분이다. 세상은 디지털화 되어 간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과도기에서 어느 하나가 모든 것을 만족 시킬 수 없음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대안이기 보다는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정책과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법 조문을 해석하여 오해의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법을 공부하지 않은 무지로 인하여 잘 못해석하였거나, 법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분만을 갖고 글을 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정정과 질책을 바란다.

     

    이 글의 근본적인 목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 견해를 갖고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 추구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과  옥외 광고 산업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미래를 위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개인적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기술의 발전 속도를 옥외 광고 관련 진흥법에서 어떻게 담아 낼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N Screnn과 Trans Media화 되는 초 연결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에 디지털 옥외 미디어 (Public Media)의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지금 부터 고려하고 고민해야 한다. 고민하고 고려해 줄 것을 관련 부처의 담당자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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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Networks (주)

    이사  김성원  

    e-Mail : heamosu12@gmail.com

     Digital Signage,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모델 개발 
     Consulting & Directo / Speaker /
     Web site  :  http://www.mnmnetw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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