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게 되면 기존의 법, 제도와 부딪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융,복합 산업의 발전에 따라 법, 제도화가 규정되면 다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때론 소모적일 때가 많다. 하지만 산업은 기본적인 공급과 수요 관계에서 법, 제도를 정하는 데 있어 모호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세밀하지도 않는 테두리를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규정 내에서 시행법과 판례를 통해 융,복합화 하는 산업과 조화를 이루어가야 한다. 현재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해서 법, 제도의 개선 사항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개선이라 함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른 추가적으로 규정 또는 기존의 규정에 산업을 새롭게 편입시켜 그 범위를 정해야 하는 데, 하나의 산업이 여러 부처에서 흩어져 있어 함께 검토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가 옥외 광고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였고,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검토 대상이 되는 법이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다.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시행령은 광고물 설치와 표시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규정 및 관리에 대한 법규를 담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가 해당 법을 준수하려면 디지털 옥외 광고 시설물로 규정된 것에 한정해야 한다. 즉 디지털 사이니지가 광고 시설물로 규정된 것과 디지털 사이니지로 발전하여 공공 미디어로 규정이 되었을 때 같은 법을 적용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광고 시설물로서 디지털 사이니지의 보급과 확산 및 관련 산업의 촉진을 위해서는 현행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은 기술 발전과 현실 반영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옥외 광고 시설물로 규정하는 범위와 정의도 함께 함으로써 추후 논의 되어지는 공공 미디어 정의와 규정과의 차별성을 두고, 광고물과 공공 미디어로서의 경계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법을 개정 조정 관리해야 한다. 현행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은 옥외광고산업의 육성과 시민의 안전성과 도시 미관등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이기에 디지털 사이니지의 등장에 따른 기존의 법규 내에서 수용하고 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소위 IPTV법이라고 한다. 미디어의 융합에 따라 IPTV 사업을 위해 제정된 법인다. 제 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 중략,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사업법이다. 제 2조 정의를 살펴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제 2조의 정의에서 “텔레비전 수상기”등을 통하여 시간 방송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IPTV에 국한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미디어와 관련된 법을 특정 기술이나 기기에 기반을 두고 한정할 경우 급변하는 흐름에 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규정과 융합의 정의와 범위를 정의하여 관련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가 공공 미디어로 자리 매김 되면서 3스크린 연장 선상에서 제 4 스크린의 기능을 하고 있다. 홈 미디어, 개인 미디어에서 공공 미디어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서 N Screen 기반의 융합 미디어가 큰 틀에서 완성된다. 융합 미디어를 모두 수용하면서 각 미디어에 대한 역할과 책임 그리고 정의를 새롭게 하여 미디어 운영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융합 미디어를 관련 법의 연구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해야할 법으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해당 시행령의 제 2조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정의한 규정을 살펴보면,「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행정 / 2. 교통 / 3. 보건·의료·복지 / 4. 환경 / 5. 방범·방재 / 6. 시설물 관리 / 7. 교육 / 8. 문화·관광·스포츠 / 9. 물류 / 10. 근로·고용 / 11.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로 규정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의 부분들은 디지털 사이니지가 공공 미디어 서비스에 포함된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광고와 공공 정보, 방송, 융합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공공 미디어이다. 홈 미디어와 개인 미디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부분의 수용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사이니지가 공공 미디어로서 융합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제 2 조 정의에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유비쿼터스도시 기술"이란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제 2조의 정의는 기술과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과 설치 운영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기반이 되기에 해당 분야의 기술들이 유사하거나,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된 법을 검토하면서 광고 시설물과 미디어에 대한 규정 그리고 공간 기반의 정보통신, 융합 기술에 따른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 사업자와 미디어 운영에 따른 책임 부분을 정의하는 것들에 대한 관련 법이 있다. 해당 법이 갖고 있는 범위를 인정하면서 미디어로서 보완하고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방송통신 부분에 있어 이견이 있다.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 부처가 되고, 미디어로 콘텐츠가 정보로서 가치를 갖고 전송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 부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융, 복합이 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혼선이 있는 상태이다. 향후 디지털 사이니지의 발전에 있어서 콘텐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수익 모델 및 사용자 서비스에 있어서 핵심 가치가 되기에 디지털 사이니지가 공공 미디어 및 콘텐츠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인 계획과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 미디어와 홈 미디어 그리고 공공 미디어를 연결하는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융합 콘텐츠의 역할과 발전은 미디어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축 단계에서의 법, 제도 개선과 운영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그리고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지원과 육성 그리고 발전에 대한 통합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융합이 가속화 될수록 기기 기준의 미디어에 대한 규정은 그 의미가 상실되어 간다. 향후에는 콘텐츠가 제공되고 활용되는 형태에 따른 미디어의 규정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기기의 기준이라면 개인, 홈, 공공의 영역으로 나누어 콘텐츠 제공과 활용에 대한 가이드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 이 또한 콘텐츠의 활용에 있어 연령별 사용을 제한 하는 것과 같이 콘텐츠의 제공과 활용 범위를 제한 두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발전은 차세대 융합 콘텐츠를 확대시키고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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